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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병아리138
멋진병아리13822.09.03

중고물건 사진 도용죄 성립될까요??

당근마켓에서 어떤분이 물건이 싸게 올려서(구매는하지않음) 그 물건사진을 도용해 번개장터에 올려서 제가 좀 더 높게 가격을 올려서 글을 올렸습니다 (번개장터 물건이 팔리면 제가 당근마켓 물건을 구매를해 판매를 할생각이었음)

근데 이게 당근마켓 판매자에게 걸려서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도용은했지만 제가 이걸로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없었지만 허위매물은 맞았으니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어떤 범죄가 적용될까요?처벌은어느정도되나요?

2.이분이 조용히 자기에게 10만원을 주면 넘어가겠다고하는데 이것도 범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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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부분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번개장터 물건이 팔리면 제가 당근마켓 물건을 구매를해 판매를 할생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에서의 기망의사가 부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소권을 가진 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