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진 도용 처벌 문의드립니다
제가 당근,번개장터에 올린 물건을 허위로 도용해서 자기 물건인것 마냥 제가 파는 가격보다 2배 더 비싸게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찍은 옷들 사진을 썼습니다.제 얼굴은 안나와있지만 모두
제가 찍은 사진들 입니다.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찍은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 위의 사진이 특별히 창작물로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여 이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나 기타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