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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진 도용 처벌 문의드립니다

제가 당근,번개장터에 올린 물건을 허위로 도용해서 자기 물건인것 마냥 제가 파는 가격보다 2배 더 비싸게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찍은 옷들 사진을 썼습니다.제 얼굴은 안나와있지만 모두

제가 찍은 사진들 입니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찍은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 위의 사진이 특별히 창작물로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여 이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나 기타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