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진도용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놓은 물건 사진과 제품 사항을 그대로 도용하여 다수의 네이버 카페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은 제가 알수가 없고요.
단순 사진 도용만으로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놓은 물건 사진과 제품 사항을 그대로 도용하여 다수의 네이버 카페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은 제가 알수가 없고요.
단순 사진 도용만으로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