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중고나라에 한 판매자가 올려놓은 글을 보니 판매글 전부 다른 사람들의 sns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과 같은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에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맞냐는 댓글을 달았더니 판매자는 글을 모두 삭제하고선 다짜고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되는 상황인가요??
중고나라에 한 판매자가 올려놓은 글을 보니 판매글 전부 다른 사람들의 sns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과 같은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에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맞냐는 댓글을 달았더니 판매자는 글을 모두 삭제하고선 다짜고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되는 형법조문이 없으며, 형법상 업무방해에서의 '업무'는 불법적인 일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기'업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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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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