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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멋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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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진 도용으로 신고/고소 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이트 사진을 도용해서 다른 사이트에 더 비싼 가격에 올린 것만으로도 고소가능한가요? 팔리지 않아 금전적 이득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 인정될 정도의 개성과 특성이 있는 사진이 아닌 이상에는 이를 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도 모호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