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 판매물품을 올렸는데 제 실수로
바코드가 노출된채로 5초간 매물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제 3자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않고 사용 혹은 쿠폰등록을 한거같은데 경찰민원포텋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어떤 범죄 유형으로 선택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신고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코드 사용에 대해서는 절도에 해당하여 그 부분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