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 고소장 작성 질문입니다. 자의로 소통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5시경에 당근마켓으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사건 경위는 올리브영 1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약 7만원정도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채팅으로 문의했더니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사진과 함께 '입금하시고 성함을 알려주면 올리브영 기프트카드를 보내드린다'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 계좌로 돈을 보냈고 가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발송이라 5시 30분쯤 갈 것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5시쯤이었고 5시 10분쯤 판매자의 당근계정이 이용제재를 받아 더 이상 채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용 제재의 이유가 단순 사기가 아닌 외부 채널 유도(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유도)더라구요? 보통 중고거래에서 수수료때문에 오픈채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런 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까 송금했던 계좌로 입금자명을 '당장환불'로 바꿔서 1원을 송금하려고 시도했으나 그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기는 아마 100%인 것 같습니다. 방금 더치트 검색해봤는데 메이플 사기도 했더라구요.
여튼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당근에서 정지를 당한거라
이 사람 자의로 저와 채팅을 중단한 게 아니니까 고소장에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잠수탔다는 식으로 적어도 아무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할 경우 추후 무고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실제 있었고 알고 계신 내용을 기재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실대로 중단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시는 것이 사기 혐의를 인정받는데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정지가 되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금전을 송금한 뒤에 정해진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다하였음에도 쿠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 있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고소장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