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사기 고소장 작성 질문입니다. 자의로 소통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5시경에 당근마켓으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사건 경위는 올리브영 1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약 7만원정도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채팅으로 문의했더니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사진과 함께 '입금하시고 성함을 알려주면 올리브영 기프트카드를 보내드린다'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 계좌로 돈을 보냈고 가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발송이라 5시 30분쯤 갈 것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5시쯤이었고 5시 10분쯤 판매자의 당근계정이 이용제재를 받아 더 이상 채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용 제재의 이유가 단순 사기가 아닌 외부 채널 유도(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유도)더라구요? 보통 중고거래에서 수수료때문에 오픈채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런 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까 송금했던 계좌로 입금자명을 '당장환불'로 바꿔서 1원을 송금하려고 시도했으나 그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기는 아마 100%인 것 같습니다. 방금 더치트 검색해봤는데 메이플 사기도 했더라구요.
여튼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당근에서 정지를 당한거라
이 사람 자의로 저와 채팅을 중단한 게 아니니까 고소장에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잠수탔다는 식으로 적어도 아무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