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기프티콘 나눔인줄 알고 사용
어떤분이 게시물에 바코드를 보인 사진을 올리고 나눔으로 올리셨어요
아무나 가져가서 사용하라는 줄 알고 사용한 뒤 채팅 보내려니까 게시물 삭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신고하면 합의금 물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눔으로 올렸다면 이는 무상 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할 당시에 상대방이 나눔을 할 용도로 올린 것이라고 인지한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기프티콘 무단 사용에 대해서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무상 제공한 것으로 인식한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를 상대방이 실수로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적어도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