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관이사로 잠시 형집에 동거인으로 거주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3인가족이고(맞벌이 부부, 딸하나)
12월초에 집을 매도하여 2월에 매수한 집에 들어가게 되서 보관이사를 맡기고 부득이하게 3개월동안 임시로 전세거주중인 형(무주택자 세대주)집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될텐데
형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동거인기준으로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연말정산시 보통의 세대주일 경우와 별 차이없이(형가족과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