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집요한줄나비64
월세 세액공제 관련
(상황)
5월~11월까지 월세 24만원(전입신고완료)
12월부터 부모님 본가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1)12월 주소지 이전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12월 주소지 기준으로 본인, 부모님까지 무주택자로 분류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이 무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현재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셔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데 월세 세액공제 시에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