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간 취업시 간소화자료 제출 문제
예를 들어 5월 취업인 경우 연말정산시 간소화자료도 5월부터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1월부터 전부 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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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실제 근무월만 체크하여 내려받아야 합니다. 근무제공하지 않은 달은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부터 제출합니다.
재직기간이 속하는 달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