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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
아기마법사 아하라23.08.15

의약외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나이
41
성별
남성

양치를 하고 입 가글해주는 제품을 보니 제품 설명에 의약외품이라고 되어있던데요. 약료에서 의약외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의약외품의 반대는 의약내품인가요. 의약외품의 기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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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의약외품은 직접 섭취하지 않으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해요.

    의약내품이라는 말은 없구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궁금한점이 있으면 아하 약료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추천, 좋아요 눌러주세요 !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인체에 약하게 작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제품 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의약내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의약외품이란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반창고, 골무, 마스크, 안대, 붕대 등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경 약사입니다.

    의약외품은 약사법상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1) 생리대

    2) 탐폰

    3) 생리컵

    나. 마스크

    1)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3) 비말차단용 마스크 :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다.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1) 안대

    2) 붕대

    3) 탄력붕대

    4) 석고붕대

    5)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6) 거즈

    7) 탈지면

    등이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약료 게시판에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의미하며, 의약품과 같이 치료제는 아니지만 관련되 다른 부수적인 물품들을 으미하며, 약국에서 의약품 및 외약외품을 취급가능합니다. 의약외품에는 치료제에 사용하는 효능효과 명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