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잔금을 못받았습니다. 토지압류 후 경매에 넘기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분 있나요?
사촌형[매도인]이 매수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맺은 후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형에게 구술로 들은 내용이라 법적용어나 구체적인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2021.01.31일 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도인은 지금까지의 지연이자와 잔금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돈을 지금하지 않을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걸고 경매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특약에 최종상환일 전 매도인은 세무서에 압류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인감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저당이 해제되어 있다고 하는데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질문]
현재 매수인은 매도계약을 맺은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주소지는 포항이고 그동안 매도인이 서울에 거주하여 최근 방문해보니 매수자가 매도인의 임야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밭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나무도 마음대로 벌목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야의 원상복구와 나무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토지 매매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토지 압류 및 경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매매 계약 해지 의사 표시 및 미지급 잔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2. 가압류 신청 :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로써,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4.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5. 경매 완료 후 대금에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무단 훼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