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게시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이번에 채용을 준비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
현재 평일/주말 아래와 같은 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오픈 : 09:45 ~ 18:30(8시간 45분)
마감 : 10:45 ~ 19:30(8시간 45분)
풀타임 : 09:45 ~ 19:30(9시간 45분)
총 휴게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제공하려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식사시간(1시간)을 무급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무급으로 제공해도 휴게시간지급한걸로 처리가 될까요?
휴게시간 계산 기준은 식사시간 제외한 7시간 45분, 8시간 45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 54조] "4시간근무 30분 이상 휴게 / 8시간 근무 1시간 이상 휴게" 라고 적혀있는데
저희에 적용한다면 오픈/마감은 30분, 풀타임은 1시간을 식사시간 외에 휴게시간으로 제공하면 되는걸까요?업종특성상 식사시간을 45분 / 15분 이렇게 나눠서 주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45분은 식사 15분은 이후에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단위로 30분씩 제공해야하는게 맞나요?
예) 4시간 근무 > 30분 휴식 / 2시간 근무 > 15분 휴식 > 2시간 근무 > 15분 휴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8시간 45분 / 주 4일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을 나눠서 줘도 됩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줘야 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픈, 마감, 풀타임 모두 식사시간 1시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식사시간 이외에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4시간 근무부터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3시간, 2시간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 설정을 그렇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