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ㅇ 담배는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는 별도로 한 종류에 대하여 일정량 면세 가능합니다.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담배의 경우 한 종류에 대하여만 면세 가능합니다.
ㅇ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면세한도 초과물품 ‘있음’으로 신고하시고, 뒷면에 상세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외현지 구매 담배와 면세점 담배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품목(담배)라면 담배 품목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