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에서 담배 구매+면세점 담배 구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베트남 여행중이라

베트남에서 담배 몇 갑+면세점에서 가족 3인이 하나씩 한 보루씩 총 세 보루 담배를 사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도 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1인당 면세 담배 200개비 이하인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1인당 200개비까지는 해외 여행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별도로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ㅇ 담배는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는 별도로 한 종류에 대하여 일정량 면세 가능합니다.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담배의 경우 한 종류에 대하여만 면세 가능합니다.

    ㅇ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면세한도 초과물품 ‘있음’으로 신고하시고, 뒷면에 상세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외현지 구매 담배와 면세점 담배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품목(담배)라면 담배 품목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