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신분이 아닌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료 100%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