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재산 등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잇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생활비 등을 보조할
목적으로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 금액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시 증여세가 괴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