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현장에서 한국‑미국 15% 관세 협상, 실무 반영은요
한‑미가 수출 관세를 15%로 합의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무역 실무에서는 수출가격 재계산, 견적조건 수정 같은 부분을 어떤 시간표에 맞춰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의 15% 합의는 뉴스 발표 단계이며, 아직까지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국 정부간 공식 서명 및 국내비준이 필요한 단계이며, 이후 관보 또는 관세청 고시로 발효일이 공지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무역 실무 관점으로는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며 발효일 확정시 최소 1~2주 전에 견적을 재산정하는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시·발효일 공지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고, 실무에서는 발효 예정일 최소 2주 전부터 견적·계약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현재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출가격 재산정은 계약서상 가격 조정약관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격 재산정은 계약 위반이기에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합의가 발표되면 현장에서는 우선 통관 시점부터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발효일이 명확히 공지되며 그 이전 선적분은 기존 세율로 처리되고 이후 분부터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새로 발행하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발효일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선적일과 통관일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세관 지침을 확인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납품 단가를 조정해 견적을 수정하고 수입자는 도착 예정일을 고려해 원가 계산을 새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일정은 보통 관세청 공고와 무역협회 안내문을 바탕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확정된 관세를 맞춰서 재계약을 하게 될듯 합니다. 현재 10% 관세에서 15% 관세로 증가를 하였고 자동차는 25%에서 15%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조건을 다시 맞춰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구매자든 판매자든 피해를 입게될 사실은 자명할 듯 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 15%에 대한 부과가 시작되었고, 이는 8월 7일부터 시작되었으나,
2025년 8월 7일 오전 0시 1분(EDT) 이전에 선적항에서 선박에적재되어 최종 운송 수단으로 미국 입국을 위한 운송 중인 상태인 경우 10월 5일 이전까지 통관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가능합니다.
실무팀은 통관 이력과 계약 일정에 맞춰 단계별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 및 파트너와도 즉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