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현행 법이 ‘인간 저작자’를 전제로 설계됐다는 데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독창성 기준 역시 불명확해 단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수정·편집을 거친 경우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AI는 도구로 보고, 인간이 결과 표현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저작권자를 개발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프롬프트 작성자도 통제력이 제한돼 단독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간 개입이 있을 때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순수 AI 결과물에는 별도 권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