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서도 인간처럼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나요?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이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도구로 봐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창작 주체로 인정해야 할지 헷갈리네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게 맞는지, 만약 인정한다면 그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술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법이나 판례상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입력값을 넣은 AI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해석한 예는 있습니다
중국 등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급 판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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