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소득증명 관련 질문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소득증명이 필요해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막 취업해서 첫 월급 받자마자 소득증명이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채무 승계에 따른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시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등에 입사한 지 근무기간이 얼마 안되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 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연금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첫 월급을 받으시고 소득증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월급이 채무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증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