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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소득증명 관련 질문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소득증명이 필요해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막 취업해서 첫 월급 받자마자 소득증명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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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채무 승계에 따른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시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등에 입사한 지 근무기간이 얼마 안되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 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연금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첫 월급을 받으시고 소득증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월급이 채무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증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