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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돌이270
외로운호돌이27023.10.13

직무정지가처분 인용후 본안소송?

안녕하세요 채권자입장입니다.

채무자에게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넣어 법원판결로 일부인용이 된 상황입니다.


판결문에 주된 내용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외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문에 얘기하는 본안소송으로 가는것은

원고가 신청하나요?

피고가 신청하나요?

아니면 판결문에 따라 판사재량으로 추가적인 본안소송이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가처분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던데, 모르고 있다가 어영부영 넘어갈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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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당연히 원고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은 가처분을. 제기한 채권자측에서 하셔야하며, 만약 본안소송을 제기하지않으시면 상대측은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의 경우도 가처분 신청을 한 채권자가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