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거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3대주인 저는 넥슨 계정거래를 진행했고, 33만원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정을 건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로그인 시도조차 해본 적 없구요. 4대주분도 비밀번호 변경 없이 계속 사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대주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2대주 분과 거래 당시 이메일, 핸드폰 번호는 모두 1대주 분걸로 연결돼있어서 2대주 분께서도 힘들다고 말씀해주셨구요. 1대주 분의 개인정보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1대주 분과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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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4대주의 게임계정 분실에 대한 책임은 3대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접속이 안되는 것에 대하여 3대주가 가담한 바 없고, 계약상 기재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실제 계정을 가져간 자를 찾지 않는한 3대주 역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