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판매글도 꼼꼼히 읽어봤고요 회수 조건에 대해서도 다 확인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구매 후 로그인 해서 사용 할 때마다 계정이 잠겨있어서 계속 1대주에게 연락 해서 풀어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대주에게 판매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냐 물었는데 1대주는 자기가 사용할 땐 한 번도 그런적이 없다. 계정 유출된 적도 없다길래 일단 알겠다 하고 사용 할 때마다 1대주에게 연락해 풀고 사용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찜찜해서 계정 문의내역을 확인해보니 저에게 계정 판매하기 전 문의 남긴게 있더라고요. 문의 내용은 계정을 사용 할 때마다 잠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였습니다. 1대주는 계정에 문제가 있는걸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에 고지하지 않은점, 계정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매자가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한 점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1대주가 풀어주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한 계정입니다. 제가 그걸 본 후에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 했지만 24시간째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연락을 보지도 않아서 계정 접속도 불가하고요. 이 계정 상태로는 게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어디로 신고를 해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신고접수 하려고 하니까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환불만 받고 싶은거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로 접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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