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든 녹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중요한 이야기나 어떤한 이유로 녹음을 하는데 이 녹음은 합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또 요즘 녹음은 상대방 없이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녹음을 활용하고 싶은데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것을 알려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 녹음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제3자의 대화 내용 등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직접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닙니다. -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 불법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 이에 반해서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 대화에 참여중인 1인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하더라도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 얻어서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에 따라 위법이 되지 않는 녹음은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