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제 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만약 뭔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록 해야하는 상황에 몰래 녹음 하게 되면 안되나요? 사회 생활하다보면 녹음을 해야할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고 제 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그 녹음 증거자료는 아래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수집증거자료가 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법 소지가 상당합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였다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으나 대화자가 아닌 제3자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증거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