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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려고 몰래 동의 없이 녹음했다가 상대방이 나중에 알고 고소할까봐 고민입니다. 녹음에 관해서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여운팬더곰238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대화나 혹은 전화의 경우에는 녹음을 하게 되더라도 전혀 불법이 아니지만 본인이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녹음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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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대화내용을 녹음할수는 잇으나
이 녹음은 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서로 동의를 구하면 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
1:1 개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대화내용을 외부에 노출 시키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뻘건반달곰33
사람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경우,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대화 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녹음을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녹음할 것임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