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이 불법이 아니게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녹음이 방법에 따라서 불법이 될수도 있고 합법이어서 유효할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간(2명)이 대화중에 한명이 녹음을 하면 합법이고 , 여러명의 대화를
한명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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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2명이든 3명이상이든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이는 대화 상대방의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대화든 여러 사람의 대화든 참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녹음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대화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녹음을 할 때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위 통비법위반이 되는 것이고
다자 간 대화도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