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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노력하는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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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후 2개월 후 근저당권 설정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022.09.07 하였고

확정일자는 2022.08.16 전입신고는 2022.09.07 하였습니다.

금번 계약 갱신 시 2개월 전에도 연장관련 의사표명 양측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하여 등기부등본 조회시

2022.10.17 에 근저당권 설정이 전세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설정되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 이집에는 2년 더 살 예정인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아도 이전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문제 발생시에도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2. 전세자금 대출 연장에 해당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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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되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측에 연락하셔서 근저당 설정경위를 반드시 파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상황대로라면 근저당보다 선순위에 해당하십니다. 근저당을 해소하지않으시면 대출이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