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정수급이 될 수 있나요?

2020. 08. 03. 10:20

2019년도에 입사하여 1년간 일하고 올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2차 진행중 입니다.
6월 말일에 뒤늦게 퇴직금을 받았는데 통장내역에 퇴직금이란 내용 언급없이 지급 되었더라구요. 혹시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되서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 있을까요 ?

원래 받아야할 돈으로 부정수급으로 들어갈 것 같진 않는데 , 부정수급으로 나눠지기 전 사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직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만약 질문자님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에 고용센터에 신고도 하지않고 몰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받고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도 받는경우고 할수 있습니다.

허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퇴직금 등도 포함)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으니, 만약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등이 나온다면 해당 퇴직금은 체불된 임금으로써 지급된것이라는것을 증명 하시면 됩니다 (즉 밀린 퇴직금관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두시면 됨).

반면에 만약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몰래 취업을 해서 일하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등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바람직할것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으신것이라서 부정수급이 아님).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8. 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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