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병원비 환불 처리 가능할까요?
22개월 아이가 팔이 아프다고해서 토요일이라 응급실 방문 하였습니다. 의사가 오더니 팔빠진거같다며 툭소리 났으니 아이보고 팔올려보라고 해서 어깨높이까지는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계속아프다하면 정형외과 가세요. 하더니 1분도 안되서 진료 끝났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궁금해서 어깨가 빠진거냐고 물었더니 팔꿈치가 빠졌고, 인터넷 쳐보라고 하더군요. 엑스레이라도 찍나 싶었는데 아이들의 경우 엑스레이찍어도 안나온다더군요. 그러고 바로 귀가 했습니다. 귀가 하는동안에도 아이가 팔아파하고 그래서 팔을 맞춰도 통증이 있구나 조심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은 아이가 전혀 한쪽을 사용하지않고 가만있어서 다음날 월요일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찍고 초음파도 찍었습니다. 계속 탈구가 된상태였고 팔꿈치에 물이차서 반깁스를 몇일 하고 있으라 그래서 깁스중입니다. 그리고 탈구 맞추고 나니 전혀 아파하지 않더군요.
이중 돈 들여서 진료를 보았고, 응급실 비용도 요즘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대로 된 처치를 받은거 같지 않는데 그 후 병원측과 통화해보니 의사는 정당한 처치를 했다고 하니 좀 답답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비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치한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의료진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불만이 있다면 병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건소나 의료 관련 단체에 상담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22개월 아이라면 팔꿈치가 탈구되는 증후군으로 볼수있는데요 응급실에서 탈구를 다시 맞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정복되지않았거나 염증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될수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등을통해서 확인후에 제대로 치료를받는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해보싣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와 처치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청구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들어보았을 때, pulled elbow '요골의 탈구' 소견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팔꿈치 빠진 양상에 대해서는, reduction 뼈를 원위치에 놓는 술기는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정복술 이후, 자녀분이 손을 들어올렸기 때문에, 당시에는 뼈가 적절히 원위치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다시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라며, 자녀분의 빠른 쾌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아이가 팔꿈치 탈구가 있었고 방문한 응급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못 받으신 상태였고 이 후 다른 병원에 방문하시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오진 또는 부실한 처치를 받으신걸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병원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기록 사본 및 정형외과 진료기록을 요청하시고 병원 측에 응급실에서 부실한 처치를 받아 아이가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고 정혀외과에서 제대로 치료 받았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비 환불 같은 경우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아마도 의료분쟁조정위원화를 통해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실 진료가 적절했는지 검토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비 환불 처리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응급실에서 의사의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병원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병원에 고객센터나 민원 처리 부서를 통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왜 처치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 병원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병원의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병원의 진료 기록과 의사의 진료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료 받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불이 어렵다면 추가적인 치료비나 과도한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