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확인서에 사인 인감증명서요구하는데
세집이 토지매매 계약을했습니다. 똑같은조건으로 세집이 계약을했고 여러가지 해주기로했던 내용들을 이행하지않아 중도금반환신청을했고 한집은 매도인측과 일적으로도 연관돼있어 중도금이랑 일했는데 못받은 돈이랑 합쳐 소송을했습니다. 두집은 승소판결났고 한집은 일부승소 일해서 못받은돈은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습니다. 현재 그걸로다툼을하고 있는상황인데 패소한 한집이 두집상대로 사실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신축할거면 개발행위허가를 하라했다는데 한집은 했고 두집은 하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에무지하지만 해주기로한 내용이 이행이되지않았는데 신축하라는것도 말도안되고해서 개발행위라는것도 모르겠고 일단계약서데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한상황에 해주지않고 날짜만 지나고있는상황에 내용증명보내고 소송에 이르게돼 승소한상태였습니다. 근데 패소한한집이 사실확인서 내용에 승소한두집이 매도인이 개발행위허가후 신축하라고했는데 하지않았다 이런내용이 들어가있는데 이걸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줘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따른내용은 이행하지않아 집을못짓는다는건데 말이 애매한거같아서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라는게 명의이전해야 가능한거아닌가요? 지금 사실확인서때문에 또고민이되서 또다시 엮이는건가 싶기도하고 불안해서요. 개발행위하고 안하고 차이는 큰가요?답답한게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죄송한데 자세히 답변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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