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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토지 면적 감소 경정청구 가능여부

2012년도에 토지를 증여받아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지적재조사로 인하여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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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증여당시 가격은 변동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며 경정청구기한인 5년또한 지났으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