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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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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 궁금합니다.

일소정기간:5시간 이라고 적혀있는데 맞는건가요?

아래적힌건 전직장 근무했을때 시간입니다.

월.수.목:9시30분~6시

점심시간:1시~2시

화:2시~6시

금:9시30분~1시

*평균임금: 53,395,12원

답변주신분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평균임금도 달라지는 건가요??

위에 적혀있는 평균임금이 맞는건가요?

일 소정근로시간도 180도 안되게 적어주셔서 수정해달라고해서 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진짜궁금한건데요.

권고사직처리하게 되면 회사에 피해보는게 많다고 권고사직으로 못해 주신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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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평균임금이 상이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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