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상속재산 횡령에 대한 대응방안
할머니의 남은 직계는 손자 둘입니다.( 저와 동생) 제 아버지를 비롯하여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인 큰아버지 또한 전부 사망한 상태이기에 법적으로 상속 1순위자는 남은 직계인 저와 제 동생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형제 분들은 상속 순위가 저희보다 후순위 입니다.
저의 이모할머니( 할머니의 여동생)이 할머니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이나 후 며칠 안되는 시간 안에 집을 열고 현금(617만원)과 패물( 금시계줄, 금반지)를 가져갔습니다.
이모 할머니(할머니의 여동생)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저는 이모 할머니(할머니의 여동생)에게 200만원을 준다는 것 외에 현재 사망한 할머니로부터 들은 것이 없고 형제 자매들 끼리 합의된 사항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할머니의 주장을 현재 사망한 할머니의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물어본 결과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항은 전화 녹취를 통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갔는지 기록이 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과 현물인 귀금속이라서 자금 추적이 힘들 것 같긴하나, 녹취록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고발이나 민사고발에 사용한 변호사비 또한 함께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집 열쇠를 줬다 하나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건에 대해 무단 침입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4. 공증을 받지 않은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의식이 혼탁한 상태에서 한 말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된 사정에 따르면 이모할머니의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무단 취득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상 반환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금과 귀금속이라는 점만으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으며, 녹취 내용이 핵심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친족 간 분쟁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상속개시 후 재산 처분 문제로 명확히 구조화하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
상속 개시 시점 이후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후순위 친족이 상속인 동의 없이 재산을 취득하면 형법상 재산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녹취에서 취득 사실, 금액, 경위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면 유죄 판단의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상속재산 반환 청구 구조로 접근하게 됩니다.형사·민사 진행 및 비용 문제
형사 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그 결과를 민사에 활용하는 방식은 실무상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대방에게 전가되지는 않고, 민사에서는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기 어렵습니다.주거침입 및 생전 의사 효력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상속인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공증 없는 생전 발언은 의식 상태, 구체성, 일관성에 따라 증거 가치가 제한적으로 평가되며, 단독으로 처분 권한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