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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요테139
독특한코요테13922.12.22

법률 상속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상속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할머니에 대해서 상속순위를 알고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없구요


할머니에 자녀 삼형제가 있었는데 다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기준 삼형제의 며느리는 다 계신상태이고 첫째 며느리는 25년정도 왕래도 없고 첫째자식과 며느리간 왕래도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둘째자식의 며느리는 계속 왕래를 한상태이고 삼형제중 둘째자식이 마지막에 돌아가셨습니다


셋째자식의 며느리도 15-20년정도 왕래가 없었고 법적으로 셋째 자식과 이혼절차를 밟은 상태입니다


할머니기준 손주들이 다섯이 있는데 첫째자식의 딸1명 둘째자식의 딸1명 아들1명 셋째자식의 딸1명 아들1명 있습니다


손주들도 첫째자식의 딸1명과 셋째자식의 딸1명은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상속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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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가족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할머니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할머니의 자식들이 상속을 받게 되겠으며, 자식이 사망하면 그 자식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해서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이 수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의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할머니의 1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할아버지)와 자녀3명이 모두 이미 사망하신 상태라면

    그 사망한 자녀분들의 상속분을 자녀분들의 상속인인

    할머니 자녀분들의 배우자(며느리들)와 그 자녀들(손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즉, 할머니 재산의 1/3씩을 각 자녀분들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받게 되는데

    1/3을 각자의 상속분비율대로 나누어서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이미 사망한 자녀분들의 배우자(며느리)의 경우 배우자 사망 이후에 재혼을 했다면

    상속에서 제외되며, 사망 이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할머니보다 자녀분들이 먼저 사망하셨다면 사망한 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녀분들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그 몫을 상속받게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 또는 자식의 왕래가 있거나 이혼절차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상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자녀 삼형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나, 그들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손자녀들들이 삼형제의 상속지분만큼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