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해지 사유(2년 계약 중)

저희 사무실 밖에 건물 공용 면적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각 층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인터넷 분배기가 설치되어 있대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해당 공간으로 나가는 문을 막아놔서 매번 저희 사무실 문을 열고 통과해서 나가야한답니다. 온갖 층수 사람들이 아무때고 잠시만 지나가도 되냐고 사무실 문 열어달라 요청합니다.

3년째 참고 지냈는데 저희 업종이 연구개발 분야라 누가 갑자기 문열고 지나간다고하면 유리나 칠판에 기록한 자료 다 지우고 열어줘야합니다. 뭐 다들 이야기 들어보면 피치못할 사정은 있어요. 에어컨이나 인터넷이 고장나서 확인해야한다고.

그러다 문득 이게 왜 당연한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엄연히 저희 사무실 공간은 계약서상 개인 공간이고 온전히 저희 용도로 사용하려고 보증금 내고 월세내고 있는건데 여길 왜 공용 면적 지나다니는 통로로 사용하는게 너무 당연한건지.

거기다 최근에는 아래층 비가 샌다고 외부 바닥 다 뜯어내는 공사를 하자네요. 공사 기간동안 당연히 저희 사무실을 통로로 쓰겠다는거고 그동안 소음, 업무 지장에대한 보상은 당연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 기간은 작년 자동 연장돼서 약 10개월 남았는데 해지하고 이사갈 수 있나요?

업무 방해가 너무 아무때고 이루어져서 저희도 한창 바쁜 시기에 이사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으로 갱신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적으로는 언제든 해지통보를 하실 수 있고,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으시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때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바로 퇴거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거부하고 다툰다면 결국 법정 소송이 되며, 소송은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