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를 탈때 들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지인이 출퇴근시에 전동 퀵보드를 지하철역까지 매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자동차의 운전자보험 처럼 사고처리가 가능한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 PM보험이 있습니다.
대인, 대물처리가 가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이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탑승자의 상해나 사망등에 대한 보상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의 비용에 대한 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상 책임(대인, 대물)에 대한 부분은 없거나 있더라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있습니다. 전동퀵보드를 PM이라고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뜻이죠. PM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말씀하신 보장혜택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킥보드 보험은 반쪽짜리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동킥보드는 운전자의 벌금과 사고에 따른 합의를 위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인은.. 현금으로..해주셔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보장항목
상해사망후유 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진단금, 골절 수술
배상 : 배상책임손해보상
기타 : 파손 수리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
사망 및 후유 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 수술을 보장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 책임손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
○ 2018년도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도로 합법화와 함께 관련 보험까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 보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대인/대물/자기신체손해 등을 가입하여 안전하게 킥보드 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퀵보드 관련 보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이나 다른 보험안에 특약으로 존재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상해보험 에서 가입은가능하십니다만..
안타깝지만 21년5월부터는 이륜차로 들어가기에 대부분의 상해보험에서 가입이안되실거에요
안녕하세요. 박동훈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 기준 1개의 회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회사 및 상품명을 적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서 PM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던가, 벌금 등
앞에 PM이 들어간 담보를 추가해서 가입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