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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가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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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침입 후, 애완견 차량사망사고

도로 매몰로 인해 건너편에 살고 있는 분이 자기집으로 가기 위해 개인 사유지인 저희 집 마당을 통해 지나가다가 차로 애완견 새끼 2마리를 치여 죽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물건으로 해당하지 않는데,

이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동물이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지만,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민법 제759조에 따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다만 점유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점유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동물의 치료비, 장례비 등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동물의 구입 가격, 치료비,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