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갑 한동훈 수보의 펜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지원유세가 선거법 위반인가요?

부산갑 한동훈 수보의 펜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원유세를 하던데 이것을 상대 보후들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을 한것으로 아는데 이게 불법 선거운동일까요?아님 자발적으로로 진행되어 불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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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원 유세를 하는 경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단순히 “자발적 참여인가” 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로 보고 있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일상적인 의견 표현으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 일정한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등 유세 형태로 활동한다면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활동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역할 분담이 존재한다면 단순한 자발적 모임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발적인 응원이나 개인적인 참여 수준이라면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은 활동의 규모, 지속성, 조직성, 그리고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목적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위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