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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7

주택 강아지 소음문제 법적인 문제없나요?

주택에 가족과 살고있습니다. 크지않고 3층짜리 주택인데 2층에 사시는분의 강아지가 2층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때마다 짖어서 주택 전체가 울립니다. 또는 오토바이소리나 자동차 소리가 날때도 짖어서 2층을 지나는 사람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개인소유의 주택이 아닌데 이러한 소음문제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나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다투려면 소음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강아지 짖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이웃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특별히 해당 조치를 할만한 뚜렸한 방안이 있는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은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상황으로 인하여 수인한도(참을 수 없는 정도)를 넘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는 있으나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소음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