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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관련해서 법적 행정 조치까지 간다는데 도와주세요

개인이 식품 수입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세관에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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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식품을 수입하다 문제가 생겨 세관에서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 미이행이나 수입 금지품 반입이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 행정과태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고의성반복성이 있으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세관에서 통보한 위반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관세사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사용 목적이었는지, 상업적 판매 의도가 있었는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품 수입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등이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 시 식품은 수입통관 전에 식품검역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발생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관의 법적 조치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조치 전에 전달 받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법적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유로 말씀하신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세관과 사실관계 확인이 된다면 어떤 법령에 따른 위반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이라면 세관측을 잘 설득하여 과태료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행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품 수입 관련 문제로 세관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단계라면 단순 표시 보완 수준을 넘어 위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떤 법령 위반으로 보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통관 절차상 허위신고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입 규모가 크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모아야 하고, 이미 통관된 물품이라면 자진폐기나 반송 등 사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게 감경 사유가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시면 식품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