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타인)미용 손해배상이 되나요?

모임에서 알게된 이웃 강아지 견주와또 다른 펫시터 와 강아지가 우리집에서 모임을 하게되었어요. 펫시터 강아지가 포메라인인데. 겉털이 많이 자란상태라 잘라주면 이쁠텐데 라고 말했더니. 잘라주면 감사하다고 허락하였어요.자기들은 힘들어서 못자른다고.. 애견샆에 맡기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같이 의자에 앉히고 잡아주고 미용을(겉털만) 해주었어요. 펫시터는 강아지 주인 친구이고 집에서 24시간 같이 상주하며 돌봄 해주는 아이었어요. 당연히 허락하에 했으니 문제 될게 없을거라 생각하고 집에 갈때도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 갔지요. 근데 집에가서 집 주인인 강아지 진짜 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손해 배상하라며. 안하면 집으로 찾아와서 제 강아지도 일주일에 한번씩 똑같이 미용시키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처음에 허락했던 펫시터는 자기가 너무 죄송하다며 카톡으로 이런상황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카톡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고 그러던 애가 나중엔 갑자기 나보고 사과가 늦었다며 제 개인톡을 그 집주인에게 넘겨 주고 잠수를 탔구요.(카톡 내용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 주인은 눈에 보이는게 없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성의 표시로 약값 ,샴푸 값,등등 15만원 정도 배상하겠다고 하니 한달에 10만원씩 2년 동안 240만원 배상하라고 하네요. ㅇ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 하게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집으로 찾아오고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반려동물 미용사입니다.

    펫시터가 허락을 했는데, 그런것이라면 미용사님은 크게 신경쓰실 것이 없어보입니다. 240만원은 오히려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