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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메뚜기101
깨끗한메뚜기10122.07.22

손님 강아지에게 얼굴을 물렸어요...

저는 애견샵을 운영하고있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입니다 강아지 미용과 픽업을 위탁받고 강아지를 픽업하는중 손님강아지에게 얼굴을 물렸어요 그자리에 견주분은 없었고요 ..사고로 턱주변을 입안까지 4~5십빵 꿰맸고요 문제는 견주분에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치료 받으실거 다받으시라고 죄송하다고 하더니 얼굴 쪽이라 치료비가 많이 나올것 같으니깐 견주분이 자기보험처리가 가능할줄알았다가 보험사에서 안됀다고하니 자기가 도의적인책임만있을뿐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사고당시때부터 오늘 실을뽑는날인데 오늘까지만 치료비와약값만 지불한다고하네요 저는 견주분에게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진 안니여도 사고로인한 일못한부분 얼굴이니깐 상처치료까지 해주길바라는데 견주분은 응급실간날과 실빱뽑는날까지 치료비만 주신다고하네요 ..도이적인책임만있을뿐이라며...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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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견주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신다면

    견주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견주가 해당 자리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지,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 추후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감정 신청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