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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반달곰273
정직한반달곰27322.02.27

애견 미용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

원장이자 미용사를 겸하는 1인 미용샵에 강아지 미용을 맡겼고 혀가 약간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에 관해 문자를 나누던 중 기분이 상했는지 미용사 측은 “저도 더이상 좋은 방법으로 진행해 드릴 수 없다. 원한다면 민사로 소송을 하고 대응은 법적으로 해라. 더이상 견주님과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이며 현재 상해를 입은 강아지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선 수술비 및 진료비를 청구할 예정인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혹은 민사소송을 해야만 할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일까요?

현실적인 해결방안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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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비 및 진료비 청구가 주된 목적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실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과실로 반려견에 상처를 낸 것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애견 미용실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을 경우 수술비와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이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