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미용사 물림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나이 (개월)
8살
성별
수컷
몸무게 (kg)
12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코카스파니엘
중성화 수술
없음
강아지 미용을 맡겼는데 분명 입마개 착용을 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귀,엉덩이,발)예민한 것 때문에 ) 그러나 지키지 않고 미용사 분이 물렸다면서 치료비를 물어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 미용사 물림 사고와 관련해 법적으로 중요한 점은 사전 고지와 사고의 책임 소재입니다. 사용자가 입마개 착용 필요성을 분명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미용사의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며, 고지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미용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부담에 대해 협의하되, 사용자가 고지했음을 입증할 자료(문자, 녹취 등)를 제시하면 책임 비율을 조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반려동물 코너가 아니라 법률 코너에 문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다만, 미리 고지하셨고 고지한 부분이 증명이 된다면, 치료비 보상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한 번 더 상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