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속세 세율(비거주자 상속세 세율)
비거주자이면 상속세 세율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거주자와 상속세 세율이 똑같이 되나요?
30억 이상이면 세율이 50%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한국내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50% 적용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일 경우 한국의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텐데,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하신분)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보통 사망일)기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시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기초 상속공제 2억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