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뚜꺼삐

떡뚜꺼삐

채택률 높음

생계비 통장이나 안심통장은 압류방지 통장

월잔고 250만원 범위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생계비 통장과, 연금기관에서만 입금이 되는 안심통장은 압류를 못하게 하는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금주가 범죄와 관련 있을때 경찰서에서 거래정지조치를 할수 있나요?

☆압류방지 이유는 예금주의 생활비 보장차원 일텐데 거래정지를 해버리면 생활에 지장이 있을것 같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통장의 예금주가 범죄와 관련된 일이 있다면

    아무리 압류방지 통장이라 하더라도

    거래정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6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빚이나 채권자로부터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채류압류는 막아주지만 예금주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조치에 따라 범죄수사 및 피해예방을 위해 계좌가 거래정지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비 보장목적이라도 범죄와 관련된 불법 자금흐름이 의심될때는 법적 절차와 공익적 목적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용이 재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취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것이지, 형사절차 상 계좌 동결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주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근거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은행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압류방지 기능은 민사채권자로부터의 보호이지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동결이나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막는 절대적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계비 통장이라도 이러한 범죄 수익 은닉 등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