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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이나 생활비도 전부 못 쓰는 건지, 최소한으로 보호되는 금액이 있는지 현실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장이 압류된다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장이 압류된다면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나머지 금액은 입금도 출금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출금과 이체가 전면 차단되지만, 법적으로 월 185만원 이하의 최저생게비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압류되지 않은 금융기관을 확보하여 급여 수령처를 변경하는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채권자와의 상환 협의를 통해 압류를 근본적으로 해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해당 통장은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제한됩니다
다만 최근 압류가 불가능한 생활비 사용 가능한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 통장에서는 250만원까지 활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통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이체와 출금이 바로 중단됩니다.
해당 통장으로 입금은 되지만 들어오는 순간 돈의 출금이 막혀버립니다.
다만 채무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월급이 185만원 이하 라면, 월급 통장을 전액 상환 받을 수 잇으며
월급이 185만원 ~ 370만원 사이 라면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 하는등 압류금지 채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이 묶여도 다 뺏어가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방어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의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중 일정 금액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장 잔고가 150만 원 이상일 때 그 초과분이 압류 대상이 되며, 150만 원 이하는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압류된 돈을 본인 계좌로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인 추심 명령이나 배당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중에는 계좌에서 자유롭게 출금이나 이체가 제한되어 생활비나 기타 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대부분의 본인 소유 계좌는 동결이며 신용카드도 사용이 중지됩니다.
만약 정부에서 수급을 받는 통장이 있다면 이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수급 등 정부 급여는 입금이 되는 통장이 있으며 이 통장은 이런 수급비외에는 입금이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