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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하고 도망가는 것 또한 뺑소니인가요?
제가 문을 열다가 문콕을 살짝했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 삼으면 뺑소니같이 큰 죄로 묶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물건이 아닌 사람을 상해케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이 되며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 대물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 삼으면 뺑소니같이 큰 죄로 묶일 수 있을까요?
: 주찾중 문콕사고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 수 있고, 통상 사고처리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